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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택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에서는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대출은 전월세 보증금 및 월세를 저금리로 지원하여 청년들이 좀 더 쉽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 대출 대상

이 대출의 대상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들입니다:

  • 나이: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소득: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소득이 5천만원 이하
  • 자산: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이 3.37억원 이하
  • 주택 상태: 무주택 단독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기타 요건: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지 않아야 하며,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이거나 연체 등의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 대출 한도와 금리

대출금리는 보증금 대출의 경우 연 **1.3%**이며, 월세금은 **연 0% (20만원 한도)**로 제공됩니다. 월세금이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금리는 **1.0%**입니다.

  • 보증금 대출: 최대 4,500만원까지
  • 월세금 대출: 최대 1,200만원 (24개월 기준 월 50만원 이내)

이 대출은 최장 10년 5개월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상환 방법은 일시상환입니다. 대출 기간은 기본 25개월로, 4회 연장 가능합니다.


📝 신청 조건 및 절차

  1. 대출 신청 가능 기간: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 지급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2. 신청 방법: 기금e든든 비대면 신청 후 수탁은행 영업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수탁은행에 직접 대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대출 대상 주택: 임차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주택이어야 하며, 임차보증금은 6,500만원 이하이고, 월세는 70만원 이하입니다.

📊 대출 한도와 상환 조건

  • 보증금 대출금: 최대 4,500만원
  • 월세금 대출금: 최대 1,200만원 (24개월 기준 월 최대 50만원 이내)

이 대출은 전세금액의 80% 이내로 지원되며, 보증금 대출은 전세금액의 70% 이내로 대출 가능합니다.


❗ 유의사항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대출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퇴거 후에는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출 취급 후 주택 취득이 확인되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므로, 주택 취득 여부에 따라 유의가 필요합니다.

💬 상담 및 문의

대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9) 또는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상담할 수 있습니다. 자산 심사와 관련된 문의는 자산심사 전용 상담센터(1551-3119)로 연락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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