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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는 만 19세부터 만 34세까지의 청년들이 중장기적으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금융 상품입니다. 이 계좌는 매월 최대 7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만기 5년 동안 정부의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통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가입 대상 및 조건

  • 연령: 가입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자. 단, 병역 이행 기간에 따라 연령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소득 기준:
    • 개인 소득: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인 경우. 단,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가구 소득: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가구 소득이 직전년도 기준중위소득의 250% 이하인 경우. 

상품 구조

  • 납입 한도: 매월 최대 7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 가능.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되며, 만기 시까지 계속해서 납입할 수 있습니다. 
  • 만기 기간: 5년(60개월). 만기 시 정부 기여금과 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제공됩니다. 

기여금 및 비과세 혜택

  • 기여금: 정부는 가입자의 소득 구간에 따라 월 납입액의 일정 비율을 기여금으로 지원합니다. 2024년부터는 모든 소득 구간에서 납입 한도(월 70만 원)까지 기여금을 지급하며, 확대된 구간에는 매칭비율 3.0%를 적용한 기여금을 지급합니다. 
  • 비과세 혜택: 청년도약계좌의 이자 소득은 비과세되므로, 만기 시 수령액에 대한 세금 부담이 없습니다. 

가입 방법

청년도약계좌는 지정된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신청 기간은 연 2회로, 보통 2월과 8월에 진행됩니다. 자세한 일정과 신청 방법은 서민금융진흥원 공식 홈페이지나 해당 은행의 안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 중도 해지: 중도 해지 시 정부 기여금은 지급되지 않으며, 이자 소득에 대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자산 관리: 가입자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원스톱 청년금융 컨설팅센터'를 통해 기초 재무 진단 및 맞춤형 자산·신용 관리 컨설팅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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