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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 방법 (2025년 개정 조건 포함)

보미봄이 2025. 4. 13.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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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정리 예시

전세사기 피해자 버팀목 대출, 2025 전세자금대출 조건, 전세사기 구제방안, 피해자 인정 기준, 지원 내용 요약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 방법과 2025년 개정된 조건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피해자 인정 절차, 신청 조건, 지원금 규모까지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2025년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대출, 어떤 제도인가요?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정부는 피해자 전용 대출 제도를 신설·확대 운영 중입니다. 2025년부터는 더 많은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이 대출은 기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과는 별도로 운영되며, 피해자로 인정된 경우 일반 조건보다 훨씬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기준은?

해당 대출을 신청하려면 먼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인정 기준 세부 내용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계약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한 경우
경·공매 절차 진행 소유주 부도, 파산 등으로 경매·공매 상황
공적 확인 지자체 또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시스템’에서 피해자 확인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조건 (2025년 기준)

2025년 개정된 조건에 따라 지원 대상과 한도, 금리가 확대되었습니다.

항목 내용
대출 한도 최대 2억 원 (전세금의 80% 이내)
대출 금리 연 1.2%~2.1% (소득 및 보증유형에 따라 차등)
대상 소득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맞벌이는 7천만 원 이하)
보증기관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SGI서울보증
상환 방식 2년 단위 연장, 최장 10년까지 가능

신청 방법과 절차는?

  1. 피해자 등록 신청: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시스템에서 신청
  2. 확인서 발급: 지자체에서 피해사실 확인서 발급
  3.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 방문: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4. 서류 제출 및 대출 실행

주의사항과 꿀팁

  • 기존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 본인 명의 통장,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 필수 서류를 미리 준비하세요.
  • 임대인과의 분쟁 상황이라면 법률 상담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꼭 활용해야 할 제도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단순한 금융지원 이상의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는 조건이 완화되고 대상도 확대되어, 더 많은 이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피해자 등록부터 시작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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