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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대출, 어떤 제도인가요?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정부는 피해자 전용 대출 제도를 신설·확대 운영 중입니다. 2025년부터는 더 많은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이 대출은 기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과는 별도로 운영되며, 피해자로 인정된 경우 일반 조건보다 훨씬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기준은?
해당 대출을 신청하려면 먼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인정 기준 | 세부 내용 |
---|---|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계약 |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한 경우 |
경·공매 절차 진행 | 소유주 부도, 파산 등으로 경매·공매 상황 |
공적 확인 | 지자체 또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시스템’에서 피해자 확인 |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조건 (2025년 기준)
2025년 개정된 조건에 따라 지원 대상과 한도, 금리가 확대되었습니다.
항목 | 내용 |
---|---|
대출 한도 | 최대 2억 원 (전세금의 80% 이내) |
대출 금리 | 연 1.2%~2.1% (소득 및 보증유형에 따라 차등) |
대상 소득 |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맞벌이는 7천만 원 이하) |
보증기관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SGI서울보증 |
상환 방식 | 2년 단위 연장, 최장 10년까지 가능 |
신청 방법과 절차는?
- 피해자 등록 신청: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시스템에서 신청
- 확인서 발급: 지자체에서 피해사실 확인서 발급
-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 방문: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 서류 제출 및 대출 실행
주의사항과 꿀팁
- 기존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 본인 명의 통장,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 필수 서류를 미리 준비하세요.
- 임대인과의 분쟁 상황이라면 법률 상담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꼭 활용해야 할 제도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단순한 금융지원 이상의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는 조건이 완화되고 대상도 확대되어, 더 많은 이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피해자 등록부터 시작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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